나의일상
2019년 9월 26일 법원 간날
파아란기쁨
2019. 9. 26. 19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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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.
2018년 12월 24일 - 월세를 주고 있는 신림동 빌라 임차인이 전화가 온다.
위에서 물이 줄줄 샌다고 사진찍어 보낸다.
- 위에층에 얘기하라고 했는데...
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
-자꾸 물이 새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이다.
-직접 신림동에 찾아가서 위에층 집주인을 만났다.
-물이 새는지 확인해 보겠다 한다.
- 그래도 나도 나름 여기저기 누수 전문가를 찾아 헤맨다.
- 인터넷에 검색해서 전화 하니 한집을 검사하는데 10만원씩 달라고 한다. - 이건 수리 비용이 아니고 검사비용이다. 만약 검사해서 원인을 못 잡으면 그냥 10만원 날라간다...
- 여기 저기 전화하다가 한집 문제이면 검사비 + 수리비 70, 만약 공용 하수관 문제이면 300 이라고 한다.
2018년 12월 27일
- 나의 판단은 위에 집 문제라 판단해서 위에 집에 견적서를 보여 줬다.
- 검사를 해 달라고 한다.
- 해당업체에서 나와서 진단을 했는데 바로 위집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.
- 모든 세대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고 한다.
- 먼저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했다.
2019년 1월 2일
- 모든 세대가 문을 열어 줄 수 있어서 검사를 해 보는데 2층 공용하수관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.
- 교체 완료. 이때 1층과 2층에는 내가 먼저 수리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얘기 했다.
2019년 1월 3일
- 하수관이 1호라인과 2호라인이 분리 되어 있어서... 2호라인 5세대만 분할해서 비용 분담하겠다고 한다.
- 각 세대별 60만원씩을 청구했다.
- 시간이 지나도 402호에서는 비용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.
2019년 3월 소장 접수
-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보정서가 날라 왔다.
- 동사무소에 가니 옛날 주소를 가지고 현재 주소를 검색해서 알려 준다.
- 그것을 가지고 보정 하여 제출
2019년 5월
- 피고한테서 반박 문서가 왔다.
2019년 6월
-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.
2019년 7월
- 피고한테서 준비서면이 왔다.
2019년 9월
- 오늘 법원에서 피고를 만난다.
결론
- 모두 원고 승소인데...
아무래도 공용부분은 미리 세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.
그래서 금액을 조정해 주었다.
- 그래서 다음에 공사 전에 동의를 미리 받아야겠다.
만약에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피해 보상 청구를 하리라 마음 먹는다.
민사소송...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.
많이 배운 한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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